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논산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 한 국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조건
2023년 1분기(1.2.3월)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2019년 4분 기분터 적용) 보험취득 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2019년 4분기부터 적용)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8일(금)
- 분기별 신청. 접수 진행(2.4.7.10월) - 1회 신청으로 연중 지원(단, 신청 시부터 지원)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될 수 있음
접수 방법
방문신청 - 각 읍. 면 동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신규신청
대상 : 두루누리 사업 신규 참여자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 1.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자용) 서식 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시. 군에 한함 - 신군별 공고사항 참조
변경신청
대상
- 신규. 퇴사.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 2019~2022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 변경 신청필수(근로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필수)
-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보한 경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포함) 서식 1.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자용) 서식 3.4
- 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필요 없음.
- 변경사유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안내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 부정 수급을 한 경우 등은 지원금액 환수 조치
문의 :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 동 | 담당부서 | 연락번호 | 읍.면.동 | 담당부서 | 연락번호 |
논산시청 | 지역경제과 | 041)746-6015 | 연산면 | 산업팀 | 041)746-8744 |
강경읍 | 총무팀 | 041)746-8504 | 벌곡면 | 산업팀 | 041)746-8773 |
연무읍 | 산업팀 | 041)746-8565 | 양촌면 | 산업팀 | 041)746-8802 |
성동면 | 산업팀 | 041)746-8594 | 가야곡면 | 산업팀 | 041)746-8834 |
광석면 | 총무팀 | 041)746-8613 | 은진면 | 산업팀 | 041)746-8862 |
노성면 | 산업팀 | 041)746-8653 | 채운면 | 산업팀 | 041)746-8892 |
상월면 | 산업팀 | 041)746-8683 | 취암동 | 총무팀 | 041)746-8915 |
부적면 | 산업팀 | 041)746-8715 | 부창동 | 총무팀 | 041)746-8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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