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증 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반짝 자립통장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의 미래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 3년간 매달 100,000원~200,000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150,000원 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본인저축액(선택) | 매칭지원금 | 월적립금(저축액+지원금) | 적립금(3년)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900만원+이자 |
15만원 | 30만원 | 1080만원+이자 | |
20만원 | 35만원 | 1260만원+이자 |
신청자격 : 선발인원 총 100명
1. 사업공고일(2023년 4월 10일)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1984.4.10~2008.4.10)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위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 가구소득 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 요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다음 아래 1~4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산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족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 계좌(1명)만 신청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8일(금) 09:00~18:00 주말제외
신청장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본인접수원칙(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가구현황) 증빙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출서류 - 해당자
5.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6. 부채증명원(신청일 기준 최근 4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7.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최종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가구소득,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인 경우 : 1. 소득 낮은 순 2. 연령 높은 순 3. 충남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선정발표 : 2023년 6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충청남도 및 시군,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기간 내에 (2023년 4월 28일(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추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반짝 자립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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