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 / / 2023. 4. 10. 14:03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 모집

반응형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중증 장애인의 미래 준비와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통장]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반짝 자립통장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의 미래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 3년간 매달 100,000원~200,000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150,000원 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본인저축액(선택) 매칭지원금 월적립금(저축액+지원금) 적립금(3년)
10만원 15만원 25만원 900만원+이자
15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
20만원 35만원 1260만원+이자

 

충청남도 홈페이지 반짝자립통장 내용 안내

신청자격 : 선발인원 총 100명

1. 사업공고일(2023년 4월 10일)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1984.4.10~2008.4.10)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위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 가구소득 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 요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다음 아래 1~4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산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족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 계좌(1명)만 신청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8일(금) 09:00~18:00 주말제외

신청장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본인접수원칙(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15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가구현황) 증빙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출서류 - 해당자

5.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의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6. 부채증명원(신청일 기준 최근 4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7.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충청남도 홈페이지 반짝자립통장 내용 안내

최종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가구소득,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인 경우 : 1. 소득 낮은 순 2. 연령 높은 순 3. 충남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선정발표 : 2023년 6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충청남도 및 시군,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기간 내에 (2023년 4월 28일(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추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반짝 자립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