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에서 올해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발표했는데,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격의 실제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주요 기준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자산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미안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소득유형에 따른 연소득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유형 | 소득인정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수입금액 - 경비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산기준
기존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총합계액이 2억 원이었으나, 올해 2023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 합계액을 신청할 때에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 시가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및 최대 지급구간
단독 가구 최대 지급금액은 165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구간은 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가능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년 정기분 : 2023. 5.1~2023.5.31->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 6.1~11.30->10% 감액지급(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분 : 2023.3.1~2023.3.15->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분 : 2023.9.1~2023.9.15(예정)->23년 12월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이 합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제시한 기준에 모든 것이 부합한다고 하여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인 혹인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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