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 / / 2023. 4. 22. 11:4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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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에서 올해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발표했는데,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확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격의 실제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주요 기준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자산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미안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유형에 따른 연소득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유형 소득인정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 수입금액
기타 소득 수입금액 - 경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산기준

기존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총합계액이 2억 원이었으나, 올해 2023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산기준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 합계액을 신청할 때에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 시가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및 최대 지급구간

단독 가구 최대 지급금액은 165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구간은 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가능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년 정기분 : 2023. 5.1~2023.5.31->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 6.1~11.30->10% 감액지급(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분 : 2023.3.1~2023.3.15->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분 : 2023.9.1~2023.9.15(예정)->23년 12월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이 합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제시한 기준에 모든 것이 부합한다고 하여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인 혹인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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