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 / / 2023. 4. 24. 17:3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씩 꾸준히 납입할 경우 받는 지원금

구분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이상 (기준중위소득 50%~100%)
개인저축금액 매달 10만원 저축 매달 10만원 저축
10만원씩 3년 납부 -> 360만원 10만원씩 3년 납부 -> 360만원
정부매칭금액 매달 30만원 지원 매달 10만원 지원
30만원씩 3년 지원 -> 1080만원 10만원씩 3년 지원 -> 360만원
총금액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대상자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참고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만 해당되며, 근로유지형 및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기준 5부제를 적용

월요일 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 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 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 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1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및 기타 의문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 기타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