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적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씩 꾸준히 납입할 경우 받는 지원금
구분 |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이상 (기준중위소득 50%~100%) |
개인저축금액 | 매달 10만원 저축 | 매달 10만원 저축 |
10만원씩 3년 납부 -> 360만원 | 10만원씩 3년 납부 -> 360만원 | |
정부매칭금액 | 매달 30만원 지원 | 매달 10만원 지원 |
30만원씩 3년 지원 -> 1080만원 | 10만원씩 3년 지원 -> 360만원 | |
총금액 |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대상자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월 10만 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20만 원)
내일키움 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참고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만 해당되며, 근로유지형 및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기준 5부제를 적용
월요일 |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 1, 6 |
화요일 |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 2, 7 |
수요일 |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 3, 8 |
목요일 |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 4, 9 |
금요일 |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 5, 1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및 기타 의문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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