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5,00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클릭해 보세요.
신청 및 자세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10:00 ~ 5월 16일 (화요일)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5.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래를 클릭하세요
6.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추진일정
7.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 (필수)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은 아래 중 하나를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2) 이체확인증 : 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기타 문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주택정책과 02) 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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