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인천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근무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 세부자격요건은 아래 참조
선정인원 - 800명
8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평가 시 확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dream.incheon.kr
접수기간
2023년 3월 30일(금) ~ 4월 28일(금) 17시까지
2023. 3. 31. 10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4.28. 17시 신청마감
선정발표
2023년 6월 9일 (금) 예정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업 확인
최종선정자 필수사항 - 한 가지라도 미 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이행(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등)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360만 원)을 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
지원요건
- 인천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인 되어있는 제조기업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별첨. 참고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보험가입자 (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 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 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인자(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서식] 금액기준)
-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기본급. 정기상여금 포함(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미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은 장려금 지원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 일 학습병행은 가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불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기참 여자(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로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
[청년근로자]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 병역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취약계층 등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류
[기업]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청년 근로자 소득증명서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 서류
기타 사항
- 드림 For 청년 통장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 바람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 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구속성 제한거래, 신용불량 등)
- 지원 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 할 수 있음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032) 725-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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