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 / / 2023. 3. 30. 13:57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접수 방법 안내

반응형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안정)

문의

서울 일자리 정책과 (02) 120 (02) 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신청서류 및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