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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4월 30일(일) 상시접수 - 단,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 5. 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 120, (02) 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기타 제출서류 및 문의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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