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3. 16:03

2023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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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 중. 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월경 곤란증이란? 월경과 같이 또는 직후에 시작되어 월경 기간 내내 계속되거나 일시적으로 생기는 통증을 포함한 모든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배란된 후에 나오는 배란성 월경에는 월경이 나오기 전에 생기는 월경 전 증후군과 월경이 나오면서 생기는 월경통을 많은 여성이 경험합니다. 대개는 가벼운 경련성 통증으로 월경이 시작되면 없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50%는 상당한 월경 곤란증을 현재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여성이 매달 하루나 이틀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기 어려워 진통제를 쓰는 등 대증요법으로 일시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월경 곤란증(차병원 건강칼럼)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년 3월~12월 모집기간 : 2023년 3.6(월)~3.17(금) 모집대상 : 충남 중. 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 10명. 신청자가 10명이 초과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중위소득금액 기준대비 납부금액 비율 순위를 산출하여 산출예정 사업예산 : 5000천 원 (도비 30%. 군비 70%) 연계기간 : 관내 한방 병. 의원 [관내 보건소 문의] 사업내용 : 3개월 (월 2회 이상) 한방 병. 의원 방문 치료 - 시술(침. 뜸. 경락검사. 부항. 한방물리요법 등) 투약(환제. 산제. 탕약 등)

사업추진방법

참여방법 : 대상자사업신청[대상자-보건소] - 대상자 선정통보[보건소-대상자] - 선정통지서 제출[대상자-의료기관] - 기초설문조사[보건소.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의료기관-보건소] - 진료비지급[보건소-의료기관] - 만족도 설문조사[보건소.의료기관]

지원대상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청소년(중.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여학생) -대상자 중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이하 1순위, 기타 희망자 2순위 -월경 곤란증 한방 치료에 학생과 보호자가 사업참여에 동의한 경우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 부과액

가구원수기준 : 건간보험에 등재된 가구원 수를 적용

맞벌이(직장+직장)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노인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457,892 123,511 68,365 124,093
3인 4,436,155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0,964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0,688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7,981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7,515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7,049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6,583 359,887 354,030 379,133

지원범위

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3개월 한방치료 지원 - 3개월 치료 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급여. 비급여 진료 지원 (한도 초과분 지원 불가. 초과분 본인 부담) - 월경 곤란 증 한방치료 외 진료비 지원 불가

의료비 지원 시 유의사항

의료기관은 1회 진료 시 비급여(탕약. 환제. 산제 등)를 10일 초과 처방 금지 - 비급여 처방일 확인 : 진료 청구 영수증 또는 진료내역(처방내역) 확인 - 대상자는 의료기관을 월 2회. 총 6회 이상 방문치료 권장 -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 포기 시 한도 내, 실 진료비 지급 - 30일 미만 치료 중단 시 20만 원 이내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60일 미만 치료 중단 시 35만 원 이내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80일 미만 치료 중단 시 40만 원 이내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80일 이상 치료 시 50 만원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치료기간 :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기간과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 기간 포함

신청 구비 서류 - 관내 보건소에 직접 제출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각 1부씩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1부 - (해당자) 조손가정. 보호시설 입소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제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1부(대상서류)

-주민등록등. 초본(거주지 확인용)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하여 부과액 확인(중위소득 선정기준 명시 필요)

자격심사 - 사업지원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 우편 발급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 경과 시 재발급)

대상자(지원 신청 및 치료)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각 1부씩) - 지원 대상자가 치료지원 결정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 후 진료 시작 - 지원 대상자는 치료 전후 사전. 사후 설문 작성(병의원에서 작성 후 병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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