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남 천안시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과 문의를 바랍니다.
선정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단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으며 청소년의 위기사유가 있어야 함
-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
[2023년 가족 수.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중위소득 100%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2023년 3월 24일(금)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기간 : 1년 이내
선정방법 :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지원
제출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건강보험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수급자 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그 밖의 위기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선정된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사례관리 계약 진행(필수)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있어야 신청 가능
세부지원내용
예산사정(현예산, 지원자수, 지원내용)에 따리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종류 | 구체적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생활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생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65만원 이내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제 1항제 1호.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원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지식.기술 및 기능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만 15세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
월 36만원 이내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특수치료 등)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특기활동비.교류활동비.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체육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용품비.수업준비물 지원 등 |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상한액을 참조하여 결정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천안시 교육 청소년과(041) 52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