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업종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수리. 기타 서비스업), 디지털 취약연령(만 50세 이상)[근거,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벤처연구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상반기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마감일(2023. 3. 23) 기준 다음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소상공인.
-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란 조례 제2조 1항에 의해 정의된 자[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지원제외
- 재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 중인 자 - 휴. 폐업 중인 자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혜(예정) 업체[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지원규모 : 125명
사업기간 : 선정일(4월초 예정) ~ 24년 상반기(사후관리)
지원내용
교육-디지털 역량 수준별 교육제공(기초교육/심화교육)
컨설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최대 4회) 제공
비용지원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루션 비용(실비) 최대 3백만 원 지원(VAT신청업체 부담)
지원절차
공개모집-예비진단-교육+컨설팅-컨설팅 과제이행 및 점검(최대 3백만 원 지원)-상반기 우수기업 선발 및 지원(13개 업체, 최대 1백만 원 지원)-사후관리(2024년도)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의 상황에 맞춤화된 패키지 형태의 일괄 지원 실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이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출처:21'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컨설팅에 따른 과제 이행 지원항목 예시
지원항목 | 솔루션 이행항목 |
온라인 진출 | -배달앱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예.중개이용료, 결제수수료, 배달이용료, 광고비용 등)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활성화 제반비용 (예.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매출연동, 유입수수료 등) -오픈마켓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예. 판매수수료, 비송비결재수수료, 판매자 서비스이용료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배달용기 디자인.제작 비용 |
온라인마케팅 |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ldentity) 디자인. 온라인 배너광고 -온라인 홍보용 사진.영상 컨텐츠 제작 - 블로그 마케팅 - 인플루언서 마케팅 - 쿠폰 프로모션 -라이프커머스 제작.송출 비용(라이브매출연동수수료 포함) - 온라인 판매를 위한 밀키트 제작 -앱.메인 노출 마케팅 |
인프라구축 |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가맹 수수료 -온라인 쇼핑몰 구축 - 자체홈페이지 구축 |
디지털 환경 구축 | -원가관리. 인력관리. 재무.회계관리.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사용료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비용 |
기타 | - 기타 PM 및 컨설턴트가 인정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 |
지원항목 관련 유의사항
자산취득성 물품 구매 비용 지원 불가 (예.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기기, 카메라 등)
이행 항목 구매처는 총 3개 이하로 제한
각종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지급
부가가치세(VAT) 신청업체 부담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품목명 표시) 또는 신용카드 결제 전표 제출 필수
상반기 설루션 이행 비용 지급 신청기한 : ~2023년 7월 31일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3. 3월 8일(수) 10:00 ~ 2023. 3월 23(목) 17:00까지(기한엄수)
신청 방법 :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