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0. 15:46

2023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기업 스케일 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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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는 인천관내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 1년 이상 경과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 컨설팅 및 사업 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경제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성장 및 성숙기 단계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 1년 이상 경과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의 다음단계 도약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멘토링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기간 : 2023년 3월~2023년 10월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신청자격 : 인천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중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 1년 이상 경과 기업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최대 20,000천 원 - 지원규모(신청기관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하며, 지원금은 사업 내용 및 멘토링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심사

신청절차 : 기업모집[3월 초] - 1차 서류심사[3월] - 2차 대면심사[4월] - 수행조직 최종선정[4월] - OT 및 협약체결 1차 사업비 지급(신청조직-센터) [4월]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70%) [협약체결일~10월 31일(화)] - 사업수행 및 중간 모니터링. 2차 사업비(30% 교부) [8월 중]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11월 15일. 수] - 사업완료 및 평가[11월 중]

심사기준

서류 심사 : 서류 적격 검토(참여자격. 첨부서류 누락 등)

대면 심사 : 심사일시 - 2023년 4월 중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예정) 심사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JST 13층. 회의실)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면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상 사업목표가 명확한 기업의 경우 선정에 유리함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2023년 3월 17일(금) 11:00시까지

센터 이메일(join@insehub.or.kr)로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원사업 참여이력. 사업책임자(대표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재무제표 1부(21.22년). 사회적 경제 조직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타 증빙서류(사업추진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 수상경력, 근거자료 등)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됨

신청 시 유의사항

-이메일 제출 시 제목 : [조직명] 2023년 시케일업 지원사업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한글파일제목 이메일제목과 동일하게) - PDF. JPG 형식 등으로 수정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필요시 센터에서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계획서 내용은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서. 제안서 상 내용을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해당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등이 확인된 경우 포함

심사 시 유의사항

-심사 및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

-신청한 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결격사유

- 동일사업으로 중앙정부 또는 자치 단체 지원을 받은 사업일 경우 - 접수기간 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 형사상 소송과정이 있는 경우 -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지 않은 기업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철회의 경우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센터 사업비 사용 안내서 및 조례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 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을 센터에서 정한 '스케일업 사업비 사용 안내서' 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 사업비 전액 환불 - 선정된 조직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및 센터가 진행하는 행사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해야 함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과 관련 괸 홍보 시 센터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로고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문의 : 김수빈 매니저 (032) 72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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