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기획. 진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금 1,700,000,000원(금일 십칠억 원)
나. 사업기간 및 장소 : 2023년 7월 중. 서동공원(궁남지). 시가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행사장 경관조성. 공연. 경연. 체험 프로그램등 운영. 교통질서 유지.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부여군의 제21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
라.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본부(지부)나 주소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추진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민법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마.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 법인의 경우 구성원. 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의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할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홈페이지 등) -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 신청사업 검토 (군담당부서)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군 담당부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교부사업자)-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성과평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3년 2월 22일(수)~ 2023년 3월 8일(수)
나. 접수처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군민회관 1층(문화축제팀)
다. 제출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심의 기준 및 결과 통보
가. 심의기관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종합 고려
다.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통보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리 보조금 지원
나.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 부담금 예치 사항과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필수사항)
다.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라.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라. 종합평가결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마.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간이계산서. 개인카드. 현금입금 등) 제출을 금함
바.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실적보고) 제25조(정산검사) 제26조(감독)등을 참조함
기타 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해야 함
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사.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축제팀(041-830-22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