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배우자의 나라 체험기회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가족관계 향상을 도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명 : 2023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년 3월 ~12월
지원내용 : 왕공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가구당 최대 350만 원)
신청대상 : 장기간 (5년 이상)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저소득 결혼 이민자 7 가정
세부 사업내용
신청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 국적과 관계없이 2023년 2월 28일 기준 5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 - 이웃협조. 마을 봉사. 행사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있는 다문화 가정 ( 제외대상 : 우리 시 모국방문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왕복항공료 300만 원. 체제비 50만 원) 항공료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공료만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2023년 3월 31일(금) 18:00시까지 접수
문의 및 접수처 :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접수
제출서류
구분 | 국적취득자 | 국적 미취득자 |
공동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1.2서식 외국인사실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수 확인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1.2서식 외국인사실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수 확인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서류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전. 후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본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기준 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
심사 및 선정 : 2023년 4월 중 - 결과발표 : 개별통보
다문화 가족 정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일컫는 용어로, 국제결혼 가족,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황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외국인 가족의 대두와 함께 증가해 왔다. 이는 근대 이후, 즉 1950년6.25 전쟁 이후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부터, 198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외국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 2010년대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 및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확산은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혼인 적령기를 놓친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하면서 이루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는 4,710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4만 3,12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전체 결혼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대부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多文化家族]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