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4. 11:23

202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신청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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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자에 대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3월 10일(금) 5일간

사업규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 140대. 462,000천 원

RM-NOx 저감장치 부착 : 1대. 15,000천 원 - 예산 범위 내 지원대수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접수 :서산종합운동장(충청남도 서산시 갈산 1길 84)

신청일자 : 2023년 3.6(월)~3.10(금) 5일간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구비서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 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증 필수 -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 증빙자료 - 현물 출자 차량 신청 시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 갑부 [방문신청. 서산종합운동장. 은 지역별로 신청일 지정하여 추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해당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내 접수 가능

3.6 (월) 3.7 (화) 3.8 (수) 3.9 (목) 3.10 (금)
오전 대산 부춘 동문1 석남 해미
오후 성연. 지곡 인지. 부석 동문2. 팔봉 수석. 음암 고북. 운산

등기우편접수 : 서산시 고운로 177. 기후환경대기과(서산시청 2 청사)

신청일자 : 2023년 3.6(월)~3.10(금) 5일간 우체국소인분까지 인정

구비서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 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증 필수 -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 증빙자료 - 현물 출자 차량 신청 시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 갑부. 일반우편으로 접수 시 접수 누락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 : //www.mecar.or.kr)

홈페이지 -차량소유자 본인확인 후 회원 가입 -저공해조치 신청 -4.5등급 경유차 신청 -정보입력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 자동차 환경협회 1544-0907

2023. 3.6 (월) 00시부터 ~ 3.10(금) 23시 59분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만 유효

신청기간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운행제한 과태료부과 유예를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과는 별도로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시청 기후환경대기과에 3월 17일(금)까지 제출 -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 시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필요 - 현물 출자 차량 신청 시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 갑부 추가 제출 필요

보조금 지원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콜센터 1833-7435 또는 http://www.mecar.or.kr에서 서 확인 가능) PM-NOx 저감장치 부착 - 20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거나 4륜구동. 장착공간 부족. 위험물 운반차량 등의 이유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 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저감장치 장착불가 여부 확인가능

우선지원 대상자 기준

1순위[생계형 차량] - 2순위[영업용 차량] - 3순위[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4순위[제작일자가 최근인 차량(부착 후 차량 의무운행기간 고려)]

우선지원 대상 해당 증빙자료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영업용 차량 -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출서류 없음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출서류 없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물류터미널 출입 빈도가 높은 경유화물차-출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생계형 해당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가능 대수 : 개인 및 법인 당 2대 - 신청기간 내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 시 개인 및 법인 당 1대로 한정 -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해당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불가

보조금 지원 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신청접수일 2023.3.6 현재 기준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 차량소유자 앞으로 체납이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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