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6. 13:43

2023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자격요건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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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3 경기도 청소년 생활학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 중. 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70만 원. 10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위에 정보를 모르는 청소년이 없도록 알려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10:00~ 3월 24일(금) 18:00까지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 고등학생 '2005 ~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수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http : //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지원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중학생(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칠십만 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2005년~2007년 출생자) 1,000,000원 (일백만 원)

- 상. 하반기 (4월 26일. 9월 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제출서류

-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개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자격정보

-신청자 직접 첨부

[공통]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 (2021년~2023년) 예. 체.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공동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선택 :최근 3년 (2021년~2023년) 예. 체.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신청문의

- 지원청소년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 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문의사항 : 경기도 내 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 (031) 8008-2575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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