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8. 09:16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임시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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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예정포함) 된 자 중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로 단기 6개월. 최장 2년간 시세 30% 에 LH.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전세피해 확정(예정 포함).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중 -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인정되는 자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부산시에서 입주 대상자를 최종 선정 합니다.

지원기간

단기 6개월 ~ 최대 2년 - 거주기간 만료후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임대료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주택 배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배정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전세피해사실

[경매낙찰] 임차물건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말소 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보증금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임차권등기 경료

주거이전 필요사유

[경매 낙찰로 퇴거] 경. 공매 낙찰되어 임차권 상실 및 보증금 손실이 확정(예정된 자)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위법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명도요청. 법원의 퇴거명령받은 자

[불가피한 이사] 생업. 질병 사유로 피해발생지에서 타 시군구로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전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 이상인 자에 한정

[신청 및 지원 프로세스]

신청서 작성(신청자) - 피해확인서 발급(주택도시 보증공사) - 대상자 선정(부산시) - 주택 배정 안내 (LH. 부산도시공사 등->신청자) - 임시사용계약 (신청자->부산시)-입주(신청자)

기타 안내사항

- 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하는 임시 사용계약은 일시적 사용(6개월)을 위한 단기계약입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신청자(입주자)가 직접납부 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입주자)는 거주기간 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물품 파손 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 신청자(입주자)는 주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긴급주거 지원 담당: (051) 888-3535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3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신청서류]

전세피해 증빙자료 등

1. 주거지원용 전세피해 확인 신청서. 임차인 확약서.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비대면 우편접수 시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제출 필요(신청서와 증명서 상 인감. 서명이 동일하여야 함)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3. 등기부등본-보증금 미반환 유형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경료된 것-1개월 이내 발급분

4. 전세금 입금 내역(통장내역 등) - 계약서 내용과 동일 필요

5. 주민등록 등. 초본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1개월 이내 발급분

6. 신분증 사본 - 방문 시 지참하여도 가능

7. 계약 해지 통보 내역 - 내용증명, 문자, 배당요구 신청서 등

8. (필요시) 기타 임대인 기망행위를 증빙하는 자료

해당사항 있을 경우 (경매로 진행 중인 경우) 경매통지서. 경매개시 결정문 등 경매사실 증명 (경매로 낙찰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민. 형사상 조치내역이 있는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조치내역. 형사:고소. 고발 접수증 민사 :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사건번호가 부여된 소송이 진행사항 증빙 등

주거지원사용 증빙자료 (택 1)

1. (경매낙찰로 퇴거) 경. 공매 낙찰로 인한 임차권 상실 및 보증금 손실이 확정(예정)된 경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문, 배당표, 인도명령 결정통지서, 명도소송판결문, 명도 요청서 등

2.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위법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명도요청, 법원의 퇴거명령받은 경우 증빙서류 - 인도명령결정통지서, 명도소송판결문, 명도 요청 등

3. (불가피한 이사) 생업. 질병으로 인한 이전사유 소명자료 - 재직증명서. 인사발령지 또는 입퇴사 증빙서류, 의료기관 확인서류(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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