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0. 14:40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대 당 700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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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수 : 76대

지원대상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통학 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에 보조금 지원

[특례조항 : 2023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가능 - 2022년 11월 1일 이후 LPG 신차 구매 등록 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2022년 10월 31일 이전에 구매 등록 한 경우는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신청일 기준 선착순 선정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회원 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https://www.mecar.ok.kr)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신청] 클릭- [지원신청버튼] 클릭 - 지원 신청서 작성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T.1833-7435]

지원절차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 신청자-대전광역시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 대전광역시-지원대상자

[대상자 선정일 기준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지원대상자-대전광역시

[대상자 선정일 기준 4개월 이내] 신차 등록 및 통학버스 신고-지원대상자

[대상자 선정일 기준 4개월 이내] 보조급 지급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 지원대상자-대전광역시

[보조금 지급 신청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대전광역시-지원대상자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존 경유차 폐차후 구입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공동명의 시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원본) 추가 제출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 보건법 시행규칙] 제 79조의 4 제 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함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수출.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 의무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 52조 제 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 매수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및 대전광역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승인이 있는경우에는 예외 가능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9개월미만 9개월이상~12개월미만 12개월이상15개월미만 15개월이상18개월미만 18개월이상21개월미만 21개월이상24개월미만
회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른 신차 등록 예정 LPG 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일것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의 정원이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일 것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 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 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기한 내 구매계약서 제출, 보조금 지급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 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고 지연시 보조금 청구 기한 연장 가능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대전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문의처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대응과 (042)270-3182. 대한 LPG 협회 183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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