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 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및 소득기준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되어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 및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시면 환급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 - 주택 취득 가액이 12억 원 이하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 해당됩니다.
- 일반감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이 다릅니다 - 2023년 1월 1 후 납세의무자 성립한자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액 : 최대 200만 원
제출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을 작성 및 지참
환급 청구 방법 - 서류 직접 제출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조치원읍사무소, 아름동사무소, 세무부동산 담당에게 제출 -
감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환급절차
경정청구[납세자-세종시청] - 환급 여부 검토[세종시청] - 경정결정[세종시청-납세자)
감면 추징 요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제 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