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생애 1회 지원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1.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2.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규모 및 금액
선정인원 : 5000명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3.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가능
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지원 신청 기간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5.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지원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6.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거주 청년
7.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3년 4월분)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이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8.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참여 제한 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함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이의 신청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결과'를 결처.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처리
- 최종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10.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전담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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