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7. 11:50

대전시 전기차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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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이용시민의 충전 편의 도모를 위해 2023년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사업예산 : 2억원(완속 100,000천 원, 콘센트형 100,000천 원)

사업내용 :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 2023. 3. 27 ~ 2023.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suk7404@korea.kr)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 접수 :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둔산동)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2. 지원대상 및 사업 규모

지원 대상 :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

사업 내용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물량 비고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100,000천원 약 285기 3Kw 이상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C타입, AC) 100,000천원 약 83기 7kw~11kw미만

지원금액 : 충전기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총비용 중 90%

최대지원 가능 금액

지원물량 1기 2~5기 6기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35만원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C타입, AC)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천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설치비용 : 기본설치비(콘센트형 충전기 기계값+설치공임비) +배선공사(필요시)

지원수량 : 총 주차면수 2% (의무설치 수량)

사업명 신청가능수량 비고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 주차면수 2% 4배 완속 1 = 콘센트 4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C타입, AC) 주차면수 2% -

사업별 중복신청 가능하나, 총 물량 합계가 주차면수 2% 기준 내 지원(기 설치사항, 미포함)

단, 기존 대전시 충전기 보급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받은 물량 제외 후 신청 가능

3. 지원절차 및 세부 추진방법 등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신청, 접수) [지원대상 - 시청] - 사업대상 선전 통보 [시청-지원 대상] - 설치사업자 선정. 설치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 시청] - 준공 및 사업비 지출 [지원대상-설치업체] - 정산보고서 및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시청] - 내역검토 및 현장점검. 필요시 [시청] - 보조금 지급 [시청-대상자]

세부 추진 방법

신청서류 :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대상선정 : 보조금 지원 신청순으로 선정 -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통보

충전기 설치사업자 선정 및 설치계획서 제출

- 선정 주체 :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 신청 방법 : 지원사업 선정자가 충전사업자 자율 선정 및 협의

- 전기사업법 제7조의 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민원응대 등의 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자

- 대전시 제출사항 :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붙임 2)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완속과 콘센트형 동시 신청 시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각각 제출(별도 사업)

충전기 설치 후 보조금 청구

- 설치기간 : 설치계획 기간 내

- 추진사항 : 전용주차구역 및 중천시설 설치 후 충전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 대전시 제출사항 : 정산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붙임 3) -중공 후 1주일 이내

- 완속과 콘센트형 동시 신청 시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각각 제출(별도 사업)

4. 유의사항

- 지원 신청 물량은 총 주차면수 2% 범위 내 완속과 콘센트형 지원사업 중복 신청 하능하나, 별도 사업으로 신청서 외 구비서류 각각 제출 필요

- 대전광역시에서 충전시설을 기 지원받은 대상의 경우 총 주차면수 2% 범위 내 지원받은 물량 제외 후 신청 가능

-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선정자는 충전기 설치 시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여야 함

- 설치 보조금은 총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나 사업별(완속, 콘센트형) 기기수량별 최대지원금 범위 내 지급

- 보조금 신청 시 정산서, 세금계산서 및 유지관리 계획서(3년) 등 필히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정시청 미세먼지 대응과 (042) 270-318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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