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4. 15:46

대전광역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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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 원(정액지급)

계좌입금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신청기간: 2023년 3월 20일(월)~2023년 4월 21일(금)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실시

[온라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 완료 서류에 한함 - 온라인 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정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및 등록 허가증(등록일) 기준 -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흥. 단란주점 제외) - 공중위생업소 : 이.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1인 다수업소 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무등록. 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업소

- 2023년 1월 1일 이후 영업 신고. 등록. 허가 업소 /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 기준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소

지원절차

[온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입력. 본인인증. 증빙서류 첨부 - 방문 : 본인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내역검토]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지급여부 결정] 지급여부결정, 신청결과 문자통보 - [지급]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신청. 접수 순으로 지급예정 / 단 대상자 신청 급증 시 10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공통필수서류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시 -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 본인 방문 신청 시 공통 필수 서류만 제출]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영업신고(등록. 허가) 증 -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대리인 접수 시, 공동대표인 경우(방문접수) -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계좌압류등의 사유로 타인명의 계좌 수령 신청 시 (방문접수)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타인명의 계좌는 부모, 자녀, 배우자 계좌에 한함 [타인명의 계좌(가족계좌) 수령] -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필요) -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타인명의 계좌(가족계좌) 이용 신청서 - 본의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계좌제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명의 통장 사본

그 외 신청(대리인 신청,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오프라인(방문) 신청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의 신청

일정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10일(수)

대상 :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방법: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자료 제출

절차 :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여부 재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042) 380-7900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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