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8. 17:27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공유가게[Shop in Shop]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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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유가게 (Shop in shop) : 매장 안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이고 매장의 입장에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예시 : 패스트푸드점 내 스티커사진기, 패션전문점 내 액세서리샵, 미용실 내 네일아트 등

사업목적

- 우수하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발굴. 육성

-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

- 공유가게 운영을 통해 초기창업의 실패확률을 줄이고 지역 내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도모

모집구분

여성창업자 - 3명

파트너점포 - 4개소

공유가게는 수행기관에서 임의로 배정함 (단, 여성창업자와 파트너점포가 팀으로 지원하는 경우 신청내용대로 배정)

사업기간 : 선정일 ~ 2023. 12. 31까지

지원내용

여성창업자

- 파트너점포와의 연계를 통한 창업공간(공유가게) 지원

- 창업지원금 지급(1인 최대 70만 원)

-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제공

- 전문가 개별 멘토링 지원

- 여성창업자 제품 홍보를 위한 리플릿 등 홍보물품 지원

파트너 점포

- 공간 공유 지원금 매월 10만 원 지원(지원기간: 공간제공월~2023.12.31)

- 여성친화도시 인증 공유가게 현판 지원

- 공유가게 홍보 및 리플릿 등 홍보물품 지원

신청자격

여성창업자

- (필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공주시로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여성

[경력단절여성] 혼인, 임신 및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1항

- (필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거주지 또는 별도의 장소)

- (필수) 4대 보험(고용보험) 미가입자

- (필수)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선택 1) 공고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선택 2)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전년도 매출이 300만 원 이하인자(매출증빙 제출)

파트너 점포

- 공고일 기준, 공주시 관내에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점포의 일부를 예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여성창업자에게 공간제공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 팀으로 지원할 경우 여성창업자의 배우자, 친인척 등 가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16일(일) 18:00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asteria000@kongju.ac.kr(파일명 : 공유가게-신청자이름)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서명 란에 서명 후 제출

제출서류

여성창업자

- 참가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참여동의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2022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해당자)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등 제반서류에 서명 후 제출(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파트너 점포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참여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등 제반서류에 서명 후 제출(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주시 및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행사에 불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기준 및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문의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041) 85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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