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5. 10:56

공주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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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일반] 지원 대상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저 소등층] 지원 대상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 연금 수급자

5.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8.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원대상 보일러별첨

접수기간

2023년 4월 10일(월) 09:00 ~ 4월 28일(금) 18:00 - 접수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음

사업물량 및 지원금액

물량 : 160대(일반 150대, 저소득층 10대)

지원금액 : 일반 10만 원/대, 저소득층 60만 원/대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처 : 등기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시스템(greenproduct.go.kr/boiler)

방문처 및 우편 수신 주소 : 공주시청 별관 2층. 환경보호과 (공주시 봉황로 1)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접수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접수는 4.10~4.28 소인분에 한함

신청방법

사전신청 : 보일러 설치 전 구매자(신청자)는 대리점과 계약하고, 공급자(대리점)가 보조금 신청

[사전신청 지원 절차]

저녹스보일러 구매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등)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1) 공급자(대리점 등) - 공주시청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주시청 - 공급자(대리점 등)

보일러 설치 공급자 공급자(대리점 등)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2 제출) 공급자 - 공주시청

검토 후 보조금 지급 공주시청 - 공급자(대리점 등)

사후신청 : 2023년 설치한 보일러에 한해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보조금 신청

[사후신청 지원 절차]

보일러설치 공급자(대리점 등)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1+2) 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주시청

적정설치여부 확인 등 서류 검토 공주시청

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지급 공주시청 - 공급자 또는 구매자 

공급자는 계약서 작성 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함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1 : [서식 1-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사전신청의 경우) -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제출 시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건축물대장으로 발급)

제출서류 2 : [서식 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설치완료된 보일러 사진 1매.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시공자.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1매. 노후보일러 우선지원 신청 시 교체 전 보일러 사진 1매(설치 연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보일러 설치 영수증 1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으로 제출. 공주페이영수증 캡쳐본 가능. 간이영수증 불가

[온라인 신청 시]

서식[1-1]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보일러 설치 영수증 1부(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으로 제출. 공주페이영수증 캡쳐본 가능. 간이영수증 불가) -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 가정용 보일러 시스템 입력 시 필요자료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대상자 증명서 1부. 행정 정보공동이용동의서 미제출 시

(세입자. 대리점이 신청하는 경우) [서식 1] 하단 위임사항 작성

(세입자) 전. 월세 계약서 1부. 세입자 신분증 1부

(일괄신청 시) [서식 6]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1부

대상자 선정 방법

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우선순위 대상자 우선 선정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시점으로 접수되면 우편접수분은 부서 우편물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

-접수자 중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교체 전 보일러가 오래된 순으로 순차 접수(확인 가능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설치 연도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보조금 지급

- 사전 신청 시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결정(대상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보일러 설치 후(서식 2) 설치확인서 및 구매 영수증을 공주시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후 신청 시 공급자 또는 구매자는 관련 서류 구비하여 공주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지원 대상 보일러 적정설치확인 등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기간 종료 후 선정)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재해. 예산확보 등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공주시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한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밥법으로 지급 신청을 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저녹스(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 기타 공주시가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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