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7. 12:25

계룡시 밭 작물 가뭄 피해 예방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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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룡시에서는 밭작물의 선재적 가뭄(폭염) 대책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 상습 피해지역 중심으로 관수 장비 및 급수 비원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도 건조함이 계속되는 등 가뭄이 예상되오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검토 후 예방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밭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우선 선정 - 농가의지, 자부담확보 가능여부, 현장 여건 확인하여 선정 - 고령. 영세농 중심의 밭작물 재배 지역을 우선 지원, 배려농정 실천 - 고령농과 여성농이 경작하는 산간 지역 및 과거 농작물 재해피해를 입은 농지 또는 영농여건이 불리 농지 우선지원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파악 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 2023년 3월 30일(목요일)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의 면.동사무소

지원내용

관수시설세트 - 물탱크, 관수호스, 스프링클러, 양수펌프 등 - 관정설치 지원이 아님을 유의

가뭄(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기에 사업추진, 상반기 중 장비공급 - 가뭄(폭염) 피해가 발생되는 6월. 7월. 8월 이전에 지원이 마무리됩니다. 사전 대비

지원 단가

250만 원/농가(수요량 등 감안하여 최종단가 조정 가능)

지원근거 : 농업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2항 및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1항

기대효과 : 밭 기반 정비가 미흡하고, 농업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 내 관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소규모 투자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 마련

지원제품 선정(공급) 및 급수비용 등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되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로 선정 - 가품 피해 시기가 6~8월 발생 감안하여 조기 사업 완료 원칙

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100%) 시비(50%) 자담(50%) 비고
6농가 15,000천원 7,500천원 7,500천원 -

사업시행 절차

시 : 세부계획수립. 대상자 선정(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면. 동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사업실시. 정산 및 보조금 청구

면. 동 : 사업완료 확인 (사업신청 및 완료 보고)

시 :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신청접수 및 사업 현장 등 완료 확인)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입출금이 확인되도록 자금관리

- 사업완료농가는 사업완료 보고서(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입금확인서. 사업완료 사진. 보조금 입금용 통장 사본 등)를 제출

행정사항

사업홍보 및 신청내역 제출 : 2023년 3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등 : 2023년 4월 초 까지

사업 추진 및 완료 보고 : 2023년 8월 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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